수소안전융합학과
① 수업연한 이내에 하기의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.
② 수료성적 : 평점평균 3.0 이상
(강원대학교 학칙 제 86조 제 1항)제86조(이수인정) ① 학점은 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